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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3. 완역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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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국문 초록

(1)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조 및 제L.112-19조 및 제L.122-20조

“Fait maison”표시제의 최초의 법적근거는 법률(Loi) 제2014-344호 2014년 3월 17일 소비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다.08)

즉 2014년 3월 17일 소비관련법 제 7조는 소비법전 내에 상업적 식당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요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품질 및 투명성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제 10절의 2(Section 10bis)를 신설 및 그 바로 밑에 제 L.121-82-1 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규정 하였다.

이후 2016년 3월 14일 명령(Ordonnance) 제2016-301호에09) 따른 소비법전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기존의 소비법전 제L.121-82-1 조는 현행 소비법전 제L.122-19조 및 제L.122-20조 2개의 조문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내용상의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 L.122-19 조

상업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미리 준비된 요리를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유통하는 개인 및 회사들은, 그러한 활동이 상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주된 활동으로 또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계없이, 메뉴판 또는 기타 모든 수단위에“제안된 요리는 집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라고 명시한다.

제 L.122-20조

① "집 에서 만든 요리(fait maison)”는 원재료로부터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규칙에서 정하는 제품들은 사용을 위해 원상태로부터 가공된 이후 집에서 만든 요리의 구성에 들어갈 수 있다.

② “Fait maison”표시의 실행방법, 특히 요리를 만드는 장소가 소비장소 또는 판매장소와 다를 수 있는 경우와 같은“Fait maison”요리 제작요건, 및 소비자가“Fait maison” 요리와 그렇지 않은 요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법령(decret)으로 정한다.

(2) “Fait maison”표시에 관한 하위 법령

조리된 음식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식당이나 외식업체에서의“Fait maison”표시에 관한 2014년 7월 11일 법령(Decret)은10) 구 소비법전 제L121-82-1 조에 근거하여 “fait maison”표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다.

동 법령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발효일을 2014년 7월 15일로 정하고 있는 제 2조와 시행담당 주체 및 관보게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 및 표시제도의 중심내용이 담겨져 있는 제 1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4년 7월 11일 법령은 2015년 3월 6일 개정11) 및 2016년 6월 19일 개정12)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차 개정에서는 원재료 개념 및 “Fait maison”요리 구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들에 관한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나, 2차 개정에서는 조문상의 변경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은 없었다.

현행법상“fait maison”표시에 관한 내용은 소비법전 제L.122-20조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제D.122-1 조부터 제D.122-3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D.122-1조

① 제L. 122-20조상의 원재료는 익히지 않은 식품으로서 특히 포장이나 보존 공정에서 소금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식품과도 결합되지 않은 식품이다.

② “faits maison”요리 구성에는 다음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 :

식당업자가 직접 만든다고 소비자가 생각하지 않는 제품 :

- 소금물에 절인 고기, 소시지 및 돼지고기제품 (단, 테린느(다진고기)와 파테(고기를 잘게 썰거나 다진 음식)는 제외) :

- 치즈, 식용 지방, 생크림 및 우유 :

- 빵, 밀가루, 건비스킷 :

- 채소와 건과류 및 잼 :

- 밀가루 반죽과 곡물 :

- 효모, 설탕 및 젤라틴 :

- 조미료, 향신료, 허브, 농축물 초콜릿, 커피, 탕, 차 및 우린 물 :

- 시럽, 와인, 술 및 리쾨르.

위생안전을 이유로 아래의 제품 :

- 생 슈크루트(소금에 절인 양배추) 및 익힌 고기부산물 :

- 소비자에게 서 면으로 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육수베이스(fonds blancs, bruns et fumets) 및 데미글라(demi-glace)소스.

제D.122-2조

판매 또는 소비가 제공되는 시설의 장소 내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요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Fait maison”판매 또는 소비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는 단지 다음의 경우에만 업자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리셉션을 주관하는 케이터링 활동차원에서 :

- 특히 축제나 시장, 야외 행사 및 행상과 같은 비(非)상주 영업활동의 차원에서.

제 D.122-3조

업자는 모든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 한다 : “Fait maison”요리는 원재료로부터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① 업자가 제공하는 요리 전체가 “Fait maison”요리인 경우에는, 상업성 장관령이 정하는 로고 또는 “Fait maison” 또는 “maison”표시를 모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maitres-restaurateurs 제도에도 전적으로 적용된다.

② 기재나 로고는 경우에 따라서 요리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수단상에서 분만 아니라 특히 온라인과 같이 업자의 기타 다른 마케팅 수단상에서 각각의 요리에 대하여 표시된다.

③ 제품 브랜드 또는 제품을 만든 업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라면 제D. 122-1 조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성된 요리도 “fait maison”이라고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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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중앙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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