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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5. 프랑스의 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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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EU 주요국가 와인 등급 제도

EU의 주요국가 즉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을 보면 와인법이 대부분 비숫하게 구성되어있고 독일만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정부는 1971년 다른 EU 국가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와인 법을 공포했는데 이 법의 특징은 지리적 위치와 포도 품종이 분류의 주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제3의 요소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와인 분류 요소를 웩슬레37) (Oechsle: Oe)로 표시되는 수확된 포도의 당도에 의해 결정된다.38) EU 국가의 와인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EU 국가의 와인 법

EU 국가의 와인 법

위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AOC 등급은 이탈리아에서 DOCG 등급으로 그리고 스페인에서 DOC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DOC 등급으로 프랑스와 비숫한 등급 체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Vins de Pays 등급도 이탈리아에서는 IGT 등급으로 스페인에서는 Vino de la Tierra 등급, 그리고 포르투갈은 Vinho Regional 등급으로 비숫한 등급 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프랑스의 와인 제도는 1855년 나폴레옹 3세 때인 1855년 부터 시행되어 1963년 시행된 이탈리아나 1970년 시행된 스페인 등 다른 나라보다 100년 전에 시행되어 일찍 이러한 체계가 확립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적인 특징 외에 프랑스 와인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적 장치의 조기실현 : 프랑스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855년 메독과 소떼른 그라르의 등급 분류가 일찍 이루어겼다는 것은 크뤼로 지정된 와인의 명성을 일찍 형성시켜주고 이러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샤또들은 자체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실질적으로 이 등급에 해당되는 메독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와인들 그리고 소떼른과 바르삭의 특 1등급과 1등급 와인들은 명성에 맞게 역사적인 스토리와 품질을 갖고 와인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1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1973년의 샤또 부똥로칠드(Chatteau Mouton Rothshild) 1등급 승격 한 번의 예외를 빼곤 그대로 유지되어왔고 이러한 제도가 프랑스 와인과 다른 나라 와인과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가져은 것이다.

 나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등급 분류 (메독과 소떼른 바르삭 지역의 등급 분류) : 독일은 등급 분류의 기준이 와인 당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프랑스의 AOC 분류와 유사한 AOCG, DOC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855년 이루어진 메독 분류의 경부 메독과 그라르에서 이 와인들이 나왔지만, 이와 같은 좁은 지역의 와인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분류에 포함된 와인들은 분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150년간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는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이고 독특한 프랑스만의 분류이고 이러한 제도가 프랑스 와인의 특별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그리고 1855년 이루어진 분류의 효과 때문에 이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에 포함되었던 와인들은 세컨드 와인(Second wine)이라는 프랑스만의 득특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라  그리고 세컨드 와인(Second wine)과 함께 이때 메독의 그랑 크뤼 클라세 등급 결정에서 제의된 크뤼 등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1932년부터 크뤼 브루주아(Crus Bourgeois) 등급이 새롭게 탄생한다.

이러한 체계도 프랑스만의 득특한 제도이고 크뤼 부르주아 와인은 실질적으로 좋은 품질로 등급 와인만은 못하지만, 새로운 한 분야를 이루었다.

 마  그리고 보르도 지역 중에서는 생떼밀리옹의 경우 1954년 시행령으로 시작되어 2012년 최종 수정된 프리미에 그랑 크뤼 클라쎄(Premier Grand Cru Classe A/B)와 그랑 크뤼 클라쎄(Grand Cru Classe) 제도도 프랑스의 생떼밀리옹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제도이다.

 바  위와 같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과 함께 보르도와는 역사적으로 기후적으로 또한 와인 자체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진 부르고뉴 와인 제도도 득특한 그들만의 체계를 갖고 있다.

와인 품종도 보르도가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쁘띠 베르도를 볼랜딩한다면 부르고뉴 지방은 피노 누아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와인 제도도 기본적으로 AOC 등급 의에 이 지역만의 레지오날(Les Appellations regionnales), 꼬뒤날(Les Appellations communales), 프리미에 크뤼(Les Appellations Premier Crus), 그랑 크뤼(Les Apppellations Grands Crus)가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는 와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라고 하면 가장 상위등급의 와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르고뉴 지방에서도 샤볼리 지방의 경우는 샤볼리 그랑 크뤼(Chablis Grand Cru), 샤볼리(Chablis), 쁘띠 샤볼리(Petit Chablis)로 나뉘어져 있어 보르도의 5등급 체계와 함께 부르고뉴 지방은 또 다른 고유의 와인 등급체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르도가 5등급 와인이 있고 이 가운데 1등급 프리미에 크뤼가 가장 상위 등급이고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그랑 크뤼라는 정상급 와인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부르고뉴 지역 밑에 위치한 보졸레(Beaujolais) 와인의 경우도 수확한 후 바로 마시는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와 보졸레 빌라쥬(Beaujolais Villages), 10개의 보졸레 크뤼(Les Dix Crus de Beaujolais) 구분되고 상파뉴의 지역도 그랑 크뤼(Grand Crus)와 프리미에 크뤼(Premiers Crus)로 분류되는 등 지역마다 그들 고유의 등급 제도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프랑스의 와인 제도는 구세계와 공통적으로 가진 AOC 제도 외에 지방별로 특화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는 구세계는 물론 신세계와 신-신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써 프랑스 와인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세계 즉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비숫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AOC 등급 외에 프랑스는 보르도 메독과 소떼른과 바르삭 그리고 생떼밀리옹의 등급 와인과 부르고뉴 지방의 그랑 크뤼 와인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명성을 인정하고 일찍부터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와인의 품질은 물론이고 이 등급 제도가 주는 영향이 많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인정하고 프랑스 와인을 한 차원 높게 인정해주는 결정적인 게기가 된 것이다.

다른 구세계와 신세계에도 유명한 와인 컬트 와인 같은 높은 가격에 괄리는 와인이 있지만 프랑스처럼 1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와인의 등급을 선정해 나라에서 마케팅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 등급의 와인들은 프랑스 와인의 역사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 와인의 벤치 마케팅 대상이 되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7) 웩슬레(Oechsle) : 득일의 당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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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inkusadai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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