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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간편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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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가정간편식 정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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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가정간편식 식품공전 기준

식품공전에서는 가정간편식을 즉석식품류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로 분류하고 있다.

[정의]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 식품유형

1) 즉석섭취식품

- 정의 :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식품

- 종류 :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

2) 신선편의식품

- 정의 :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 종류 : 샐러드, 새싹채소 등

3) 즉석조리식품

- 정의 :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 할 수 있는 식품

- 종류 : 국, 탕, 수프, 순대 등

❐ 규격

1)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군 n=5, c=1, m=0, M=10 (즉석조리식품 중 살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 n=5, c=1, m=0, M=10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에 한하며, 즉석조리식품의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4)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5) 살모넬라 n=5, c=0, m=0/25g
6) 장염비브리오 1g 당 100이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7) 바실러스 세레우스 1g 당 1,000이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8) 장출혈성 대장균 n=5, c=0, m=0/25g (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9)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 당 100 이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기타 설명]

▹ 해당 항목의 시험은 식품공전 제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에 따라 수행

▹ n = 시료수, c = colony 수, m = 최소 colony 수, M = 최대 colony 수

(예시 1) n = 5, c = 1, m = 0, M = 10 인 경우, 정량시험으로 5개 시료로 시험을 수행하고, 5개 시료 중 1개의 시료에서만 colony 수가 0~10까지 검출되었을 때 적합하다고 판정

(예시 2) n = 5, c = 0, m = 0/25g 인 경우, 정성시험으로 5개 시료에 대해 각 25g을 채취해 시험을 수행하고, 5개 모두 colony가 검출되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판정(음성)

가정간편식(HMR)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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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KERI(농촌경제연구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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