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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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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웰빙 붐과 함께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로 만든 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술을 외국술에 대응한 개념으로 ‘우리술’이라고 하는가 하면 현대적인 시설과 제조방법, 외국산 원료 등으로 만든 일반주류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속주’, ‘전통주’ 또는 ‘전통민속주’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술이 대부분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제조방법, 역사와 문화 등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텃술’, ‘관광토속주’ 또는 ‘지역특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자신이 생산한 원료농산물을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농민주’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어서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주의 개념을 민속주, 농민주, 전통주, 토속주, 또는 우리 술이란 용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주세법]에서 정한 전통주, 즉 민속주와 농민주의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전통주는 특정한 지역과 우리의 음식문화, 그리고 국산원료에 기반을 둔 영세한 주류업체란 점에서, 그리고 농업체험이나 향토문화산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지역개발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즉 전통주산업의 육성은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수입주류의 대체, 전통문화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 우리 농산물로 빚은 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개방 여파로 인해 남아돌아가는 농산물의 소비증대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오랫동안 ‘손에서 손으로 전해 온 전통적 제조방법’으로 우리 입맛에 적합한 전통주산업을 재현하는 것은 서구화되는 음식문화에 대한 반성이란 차원에서도 의의가 크다.

더구나 술은 지역축제나 관광, 예술활동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는 만큼 ‘5도(都) 2촌(村)시대’를 맞이하여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나 농촌 관광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으로 좋은 기후와 수려한 국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전통주가 발전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많은 술들이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09년 [주세법] 제정 이후 1916년경에는 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 주종(酒種)을 단순화 하고, 업체별 최저생산량을 제한하였는가하면 1917년에는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전통주가 사라지게 되었다.1)

오랜 침묵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주류분야의 무형문화재를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이란 관점에서 ‘민속주 기능보유자’를 지정 하였다.

이 때 지정에서 탈락한 민속주를 대상으로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토속주’로 지정하고, 이들이 주류제조면허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통주 부활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90년부터 식량부족으로 과거 25년간 금지해 오던 쌀막걸리 생산을 재개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는 주류분야 전통식품 명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하여 비교적 쉽게 제조를 허가하는 ‘민속주 및 농민주 추천 제도’가 도입되고, 1991년 및 1998년 두 차례의 주류분야 규제개혁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류부문은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몇몇 중․저급 대형주류업체의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해 전통주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급 주류 소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소주와 맥주 등은 비록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라고 하더라도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내 농업의 연결고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쌀과 과일 등 좋은 원료농산물은 남아도는데도 연간 6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술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류산업의 현실이다.

특히 전통주산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제조허가 추천 이후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신고 항목인 출고량과 과세표준, 납세액 등의 통계만 확보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실태나 당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주류를 산업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세원(稅源)을 보존하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적 육성을 위한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주류산업이나 전통주업체의 실태는 물론 외국의 주류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 여러 기관에서 국내외 주류의 생산, 소비, 수출입 등 산업동향에 관한 자료가 단편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주요 주류 생산국의 주세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세계적 명성을 가진 주류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풍부한 원료 농산물과 전통문화유산을 가지고도 프랑스의 포도주와 꼬냑, 독일의 맥주, 러시아의 보드카, 영국의 위스키, 멕시코의 데킬라, 중국의 황주와 백주, 일본의 청주 등과 같이 생산 국가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대표 명주가 우리에게는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계적 명성을 가진 명주를 만들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주의 생산 및 유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전통주를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전통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업체의 실태 파악과 당면문제의 조사,

(2) 주요국의 주류제도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세계적 명성을 가진 주류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전통주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3) 전통주의 수출입 실태와 수출증대 가능성 검토,

(4) 전통주산 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명품화 또는 세계화를 통해 우리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책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전통주산업의 현황과 국가별 주세제도, 주류정책, 지원 정책에 관한 전문적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 전통주의 성장배경 및 발전 과정, 생산, 유통, 홍보, 디자인, 연구개발 등 명주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정부의 지원정책 등 성공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전통주의 정의와 주세 차등화, 주류 관련제도와 법체계, 전통주에 대한 지원정책 등 과거 [우리술산업육성법(안)] 또는 [전통주산업진흥 법(안)] 제정 논의에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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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랍농업과학원 •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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