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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초

    식품코드 20217
    분류 주류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C12J 1/0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꿀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밀초 > 蠟燭 > 납촉

h2mark 원문

○甲戌/視事。 議(忌晨)〔忌辰〕水陸齋用蠟燭與否, 皆曰: “燭蜜全用殺蜂取之, 不可用於水陸。” 上曰: “用油燈可矣。” 參議高若海曰: “水陸道場, 非聖人之法, 誠不可使民觀感, 革之可也。 何規規燈燭茶果之議乎” 上曰: “卿前上書力言, 今又面諍若此, 意甚善也。 然祖宗未盡汰去之事, 姑從略禮行之耳。” 若海對曰: “如非其道, 當速改也。”

h2mark 번역본

정사를 보고, 기신제(忌晨祭)와 수륙재(水陸齋)에 밀초[蠟燭]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초의 밀은 전혀 벌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라 수륙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기름불[油燈]을 쓰는 것이 옳겠다.” 고 말하니, 참의 고약해(高若海)는 말하기를, “수륙도량(水陸道場)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燈燭)이나 다과(茶果) 등을 논의 하오리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일에 글을 올려서 역설(力說)하였고, 이제 또 이렇게 면대하여 간하니 뜻은 매우 옳다. 그러나 조종(祖宗)께서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약례(略禮)대로 행할 따름이다.” 하니, 약해가 대답하기를, “만약 옳은 도리가 아니면 속히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밀초, 蠟燭, 납촉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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