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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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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10896
    분류 기타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A23P 1/08, A23L 1/1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메밀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메밀 > 木麥 > 목맥

h2mark 원문

○丁酉/雨。 別諭華城府曰: “農者律天時相土宜盡人力, 三者無失然後, 可獲有秋。 穀有經四節而食者, 經三節而食者, 經二節而食者, 又有宜於野而不宜於山者, 宜於山而不宜於水者。 時之早晩, 土之原, 百穀不一其種, 而苞栗菜, 係乎人力之盡不盡焉耳。 予雖未讀《農政全書》, 而百千萬事, 不出於分數。 木麥之最宜代播, 以其後種而先熟也。 後種先熟曰(穆), 已自《詩》著詠, 周公豈欺我哉 夫所謂代播云者, 水旱爲災, 節序過愆, 野多未移之秧, 田乏可降之種, 則乃於百穀之中, 必取後種先熟者, 代而播之, 裕民食之謂。 而其間首尾, 優免霜信, 可以爲不托, 可以當雕胡, 其療飢救荒之功, 頓勝於西之, 南之甘藷, 惟木麥爲良, 此予所以或値秧節之衍期, 必勸木麥之代播者也。 昨見廟堂草記, 以木麥外, 亦多宜播之穀爲言。 種菽之易爲力, 次於木麥, 而土性田功, 不竝以南、畿、湖, 節候雖似各異, 根耕之過期, 與移秧一般。 以用於根耕者, 用於代播, 而諸路之一齊食實, 固未可必。 稷雖就濕之性, 播之距(獲)穫, 費却百日內外, 而寒露入節隔在八十餘日, 則未及成熟, 如執左契。 至於晩稷之種, 其貴如金, 倉無, 村無蓋藏, 將覓來何處, 可以及乎 今於木麥代播之令, 畿內守令民人之言不便者, 輒云 ‘水田沮, 雨洽則當消瀜。’ 朝家之所勸播者, 非此之謂也, 亶在於高燥未移之處, 而又於邱阡陌不稅不毛之地, 用鋤農耕之法, 則沮消瀜之患, 初非可論。 木麥種子之自巖邑移沿郡也, 東風送帆, 無脛而至, 可謂天公會事發。 況又官給其種, 公其稅, 諸凡易簡便當之策, 靡所不用其極, 無論所收之多少縮, 一切委之於民人, 粒粒皆我充腸, 飽腹之惟意, 則此豈非回爲笑, 反如稔, 以人功奪造化之一大關, 而亦足謂之藏富於民, 君孰與不足乎

h2mark 번역본

비가 내리자 특별히 화성부(華城府)에 하유하기를, “농사란 천시(天時)를 준수하고 토의(土宜)를 관찰하고 인력(人力)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어야만 풍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곡식 중에는 네 철[四節]을 지나서 먹는 것이 있고, 세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고, 두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으며, 또는 평야 지대에 알맞고 산간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이 있고, 산간 지대에 알맞고 비습한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시기의 조만과 토질의 건조하고 비습함에 따라 서로 알맞은 곡식이 한두 종자가 아니니, 종자를 잘 불리어 싹틔우고 잘 가꾸어 여물게 하는 것이나 땅을 묵히어 잡초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모두 사람이 힘을 다하고 안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비록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읽지 않았으나, 모든 일은 분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메밀[木麥]이 대신 파종하기에 가장 알맞으니, 그것은 맨 나중에 심고 맨 먼저 익기 때문이다. 또 맨 뒤에 심고 맨 먼저 익는 것을 올벼라 하는데, 이것은 빈풍(風)의 시(詩)에서 읊었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대체로 이른바 대신 파종한다는 것은 곧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로 인하여 절서가 이미 지났는데 들에는 심지 못한 모가 많으나 밭에는 뿌릴 만한 종자가 없을 경우에 오만 곡식 중에서 반드시 뒤에 심고 먼저 익는 것을 가져다가 대신 파종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유족하게 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그런데 결실 때까지의 전후 기간이 충분히 서리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수[不托]도 만들 수 있고 조호(雕胡)6544) 의 맛과 영양을 당할 만도 하여, 흉년의 기근을 구제하는 공이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오직 메밀이므로, 내가 이 때문에 혹 모를 심지 못하고 철을 넘긴 때를 만나면 반드시 이 메밀을 대신 파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어제 묘당의 초기(草記)를 보니, 메밀 외에도 파종하기에 알맞은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콩을 심으면 가꾸기 쉬운 것이 메밀에 다음 가기는 하나, 토질(土質)과 농삿일이 삼남(三南)·경기(京畿)·호서(湖西) 지역이 서로 같지 않고, 절후(節候) 또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달라서 이모작(二毛作)의 시기를 놓치면 모내기를 제때에 못하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니 그루갈이에 쓰이는 곡종을 대용갈이에 사용해서 제도(諸道)가 모두 그 곡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기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장은 비록 비습한 땅에서 잘되기는 하나, 파종에서 수확 때까지가 1백일 안팎이 드는데 한로절(寒露節)이 8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고 보면, 미처 익지 못하여 마치 채권(債券)만 보류하고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늦기장 종자의 경우는 귀하기가 마치 황금 같아서 창고에도 매매되는 것이 없고 민간에도 간수해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이를 구해다가 전국에 보급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메밀을 대신 파종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경기 지방의 수령과 백성들로서 불편함을 말하는 자들은 매양 ‘수전(水田)은 비습하여 비가 많이 오면 종자가 녹아버릴 것이다.’고 한다. 그러나 조정에서 파종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런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높고 건조하여 모내기를 못한 곳을 말하였고, 또는 구롱(邱)·천맥(阡陌) 등 세금도 안 내는 불모지에다 호미와 쟁기로 갈아 일구는 법을 쓰도록 하였던 것이니, 땅이 비습하여 종자가 녹아버리는 걱정은 애당초 논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메밀 종자를 산간 고을로부터 연안의 군읍으로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동풍만 순조로이 불어주면 다리가 없이도 절로 이송될 것이니, 참으로 하늘만이 아는 일이 발설되었다고 이를 만하다. 더구나 또 고을에서 종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견면해주며 모든 간편하고 편의한 계책을 힘이 닿는데까지 다 베풀어주고도, 수확의 많고 적고 남고 부족함을 막론하고 일체 백성들에게 맡겨서 한알한알을 모두 백성들이 자신의 배채우는 데에만 마음을 쓰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울음을 웃음으로 돌리고 흉년을 풍년으로 돌리어 인공(人功)으로 천지조화를 빼앗는 일대 관건이 되고, 또한 백성이 부유해지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가난하겠느냐고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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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키워드

메밀, 木麥, 목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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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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